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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청년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자격/기준/방법/서류 총정리 추가모집 (ver.2024)

한아로미 2024. 4.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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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신청방법

매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경쟁률은 낮아져 작년에는 미달이 났으며, 추가접수기간을 다 채워 25000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혹시나 모르고 있다가 추가접수를 하기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2024년 04월 03일 수요일 10:00 ~ 2024년 04월 23일 (화) 18: 00 마감

(추가모집일정 미정)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120%이하 2500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여야 함.

 

지급방법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 

(월세가 20만 원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함)

 

신청기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2.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1984.01.01~ 2005.12.31)

 

 

신청자격

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사, 월세 60만 원 이사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권 월세 환산책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사인 경우 신청가능. 환산율 5.5% 적용.

보증급 없는 월세도 신청가능.

관리비 미포함

보증금(만) 월세(만)
6900 65
5800 70
4700 75
3700 80
2600 85
1500 90

2. 소득요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2024년 1~3월 평균액)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119,657원 이하. 
  • 지역가입자의 경우 61,984원 이하.

 

3. 제외대상자

  1. 이미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재산이 1억 3천만 원 넘게 있는 사람.
  3. 분양권 입주권등 주택소유자.
  4.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6.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7.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8.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함.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정 PDF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가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찬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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