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청년 월세지원 최대 240만원 신청자격/기준/방법/서류 총정리 추가모집 (ver.2024)
매년 서울시에서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경쟁률은 낮아져 작년에는 미달이 났으며, 추가접수기간을 다 채워 25000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혹시나 모르고 있다가 추가접수를 하기 위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202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
접수기간
2024년 04월 03일 수요일 10:00 ~ 2024년 04월 23일 (화) 18: 00 마감
(추가모집일정 미정)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및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 | 120%이하 |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함. 임차보증금은 8000만 원 이하여야 함.
지급방법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
(월세가 20만 원보다 낮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함)
신청기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1.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2.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1984.01.01~ 2005.12.31)
신청자격
1.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사, 월세 60만 원 이사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권 월세 환산책과 월세액을 합하여 96만 원 이사인 경우 신청가능. 환산율 5.5% 적용.
보증급 없는 월세도 신청가능.
관리비 미포함
보증금(만) | 월세(만) |
6900 | 65 |
5800 | 70 |
4700 | 75 |
3700 | 80 |
2600 | 85 |
1500 | 90 |
2. 소득요건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최근 3개월 2024년 1~3월 평균액)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119,657원 이하.
- 지역가입자의 경우 61,984원 이하.
3. 제외대상자
- 이미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재산이 1억 3천만 원 넘게 있는 사람.
- 분양권 입주권등 주택소유자.
-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함.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정 PDF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가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찬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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