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한가요 ? (외국 혼인신고, 국내혼인신고, 남편이 외국인, 아내가 외국인)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사회로써, 둘 모 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주택청약은 가능한지, 주택청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확인하여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1.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혼인신고하였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 7년 이내라면 가능.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최초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초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7년을 초과하였다면 특별공급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되며, 주택소유 여부 확인은 주택소유현황 확인 시스템으로 일괄 조회함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
3.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점제 산정 방법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 적용.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만 30세부터, 만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외국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법적 부부의 관계가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5.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의 소득세 납부 이력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할 수 있음. (귀화 이전/이후의 연속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하여야 함)
6.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의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외국인은 주민등록의 의무대상이 아니며, 세대원 및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외국인 직계 존·비속은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산정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정한 사항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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