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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은 주택청약 할 수 없는가 ? 해외체류자 청약제한 예외규정 알아보기
한아로미
2022. 10. 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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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보았던 해외 체류자의 청약제한의 경우에서 예외로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7항,
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단신부임의 적용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단신부임이란, 직장인이 전근 갈 때 가족은 집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혼자 근무지를 옮겨 부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로 단신부임을 가는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을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 가족관계 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 체류 여부 확인 필요.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한가?
적용 불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함.
3.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 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4. 주택공급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음.
해외체류자 청약 제한 규정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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