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퇴직자 & 무직자의 소득 산정방법 (배우자퇴직, 유아휴직기간 소득, 프리랜서 퇴직 소득산정 등)
주택청약 시에 일산상의 이유로 또는 근무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자의 혹은 타의로 인하여 무직 혹은 퇴직의 상태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년도 및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 방법은?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 연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
비사업자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계속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미발생)에는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사실증명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전전 연도 사실증명 제출)하여 무소득임을 증명하고, 비사업자 각서를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또는 금년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는 무직인 경우의 소득 산정 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일할계산)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소득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일까지 총 일수) * 30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퇴직한 경우 재직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가 아닌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 자격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퇴직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4. 직장을 퇴사했으나 건강보험이 임의계속 가입자인 경우?
해당 직장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간주.
임의계속 가입자란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의사에 따라 유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직장의 퇴직증명서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직장을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
5. 청약 신청자는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전년도 퇴사 후 현재 무직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산정 방법과 맞벌이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가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전년도 1.1.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 / 해당 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며, 산정 결과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 또는 ‘0’이 아니라면) 맞벌이로 간주함.
※ 단, 공공주택의 경우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일괄 조회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민영 주택과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6. 전년도 전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직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 산정함. 이 경우 총소득에는 육아휴직 기간 수령한 급여(회사 지급분) 또한 포함한다.
7. 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로 근무하였으나 현재에는 무직인 경우에 소득산정은?
직장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장의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현재 무직자로 인정합니다. 해촉 증명서 미제출 시 계속적인 프리랜서로 간주하여 전년도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전년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신고용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하며, 금년도 해촉 한 경우에 금년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득은 전년도 월평균 소득으로 추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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