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시 특별공급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을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청약통장기준, 자산기준 및 선정방법 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특별공급 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공급물량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3. 신청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