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은 19세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 다자녀 특공이란? 2. 공급물량 1)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가가 속힌 시,도 지역에 50% 우선공급 2)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뿐양된 주택포함)은 패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우선공급에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50% 물량,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경쟁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녕 이상을 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태아포함). 자녀 중 일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거주할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