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줍줍 물건인데요, 요즘은 줍줍 부동산이라도, 청약 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불법전매 혹은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을 회수하여 재 공급하는 청약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방식입니다. 무순위 청약 특징 구분 내용 청약통장 필요여부 필요 없음 청약신청금 준비여부 필요 없음. 무순위/잔여세대 중복접수 가능여부 1인 1건 접수가능. 무순위/잔여세대 와 아파트일반 청약 중복 접수 가능여부 1인 1주택만 접수 가능. 청약자격 총정리 구분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 대상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