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알아보았던 해외 체류자의 청약제한의 경우에서 예외로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7항, 6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단신부임의 적용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단신부임이란, 직장인이 전근 갈 때 가족은 집에 그대로 머물게 하고 혼자 근무지를 옮겨 부임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로 단신부임을 가는 경우,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을 말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