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방법 총정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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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에 관한 대표이미지

    청약신청을 하시면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같은 직장) 장기근속 중이시라면, 중기특으로 내집마련의 기회에 한걸음더 다가가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란?

    기관추천 특별공급중 하나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근무여건 및 복지가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파트 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조건

    1. 근무상태 : 중소기업 재직 중인 상태

    • 현 직장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현 직장에 3년 미만 재직한 경우, 과거 직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의 재직기간 증명이 필요합니다.
    • 중소기업의 등기부 등본상 임원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내용 입증 가능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승급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외업종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2. 청약통장 상태 : 가입 및 납입 모두 6개월 이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해야만, 중기 특 신청 가능한 청약통장 조건이 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기간 6회 이상.
    • 지역별 청약예치금 충족해야 함.
    • 한 번에 예치금을 몰아넣는 것은 안됨.

     

    3. 무주택세대 구성원 : 공고일 기준 세대전원이 무주택자.

    중기 특의 가장 key point인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공고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이력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기준)
    • 최근 5년 이상 무주택이면 5점 가산점 있음.

     

    4. 거주지 기준 신청 : 직장 = 거주지 면 가산점 발행.

    • 청약할 아파트 현장과 동일권역 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시군 단위 아니고, 권역)
    • 주택 건설지와, 근무지가 동일하거나, 6km 이내의 경우 가산점 있음. (하단 배점기준표 참조)

     

    5. 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m 2 이하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건설사에 추천합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공급 선정 우선순위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배점표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됩니다.

    중기특 배점기준표 내용
    중기특 배점기준표

     


    #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1번.  중기청 홈페이지 접속

    중기 특은 청약 홈에 모집공고가 나오기 한 달 전후하여 중기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옵니다. (매일 확인하는 것이 중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성과공유, 특성화고, 계약학과, 기술사관, 산학맞춤, 산업기능요원, 인재육성, 주택특별공급 등 사업관리 및 채용정보를 관리

    www.smes.go.kr

     

    2번.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특별공급 신청

    일반 공고문과는 다르게, 분양 가격 및 평면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유형(타입)과 모집 세대수만 나와있습니다.
    가격과 평면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점제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미리 추천대상이 됩니다.

     

    3번. 본청약 공고 확인 및 분양가 평면 확인

    본청약이 나오면 분양가와 평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4번. 취소가능 : 취하서 제출 공고일 기준 2일 이내

    미리 신청 후, 본청약 때 분양 가격 및 평면도가 마음에든지 않는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1) 취소 시 

    • 본청약 공고일부터 2일 이내 취하서를 제출하면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기청에서 추천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취하서 및 본청약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미취 소시 

    • 중기청에서 추천 여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추천자 선정이 된 경우, 본청약 신청일에 청약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결과 발표는 각 지방 중기청 웹사이트에 공고되며, 결과와 함께 경쟁률도 확인 가능하니, 발표일 날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택청약 특별공급 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활용하시어 청약시장에서 내 집 마련하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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