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및 조건 알아보기
- 부동산 정보/부동산 청약용어
-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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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무엇일까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사 및 보훈대상자등, 대상이 되는지몰라 신청못하는 사례가 많으니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기관추천특별공급 이란?
관계기관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주택청약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 기관추천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주택
- 전용면정 85m2 이하의 분양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 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물량
- 국민주택 10%
-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3. 신청조건
1) 무주택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안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이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2건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언제 가입하면 좋고, 얼마의 금액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는 다음글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청약통장알아보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기관추천특별공급 선정기준(우선순위)
관련기관 -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관추천을 받는것이 물론 쉽지는 않은 여정이지만, 다른 특공보다 훨씬 경쟁력이 월등히 낮으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 혜택을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보시면 좋은글]
- 생애최초 주택마련 특별공급 정리(생초)
ㄴ 생초 특공 소득기준(도시근로자월평균) -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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