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 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 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