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도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 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 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 장관 이국 방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 필요
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청약할 수 없음.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 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요망.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 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 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3.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 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0점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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