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주택청약 가능여부 및 1순위 청약 가능할까요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비규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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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주택청약이 가능한가.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 주택청약이 가능한지가 관심사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택청약시장에서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1순위로는 청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외국인은 주택청약 가능한가요? 

    가능.

    외국인이라도 모든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세대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비규제 지역의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순위 청약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에서 1순위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실(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운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음, 세대주 요건이 있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시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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