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도중에 청약해야할 일이 생긴다면? 해외체류자 청약제한 자세히 알아보기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6항, 계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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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체류자 청약 제한 알아보기
    해외체류자 청약제한

    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내가 눈여겨보았던 청약의 일정이 있다면? 또는 해외 체류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부적격 이유가 해외체류자 청약제한이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6항,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Q1. 해외 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제출 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으로, 거주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해외 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 방법
    해외 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판단 방법

    Q2.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이 
    1)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음.
    2)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

     

    해외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 방법

     

     

     

    Q3.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해외 체류기간 산정방법은?

    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하였다면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80일간 A 국가에 체류하였다가 국내에 입국, 5일 후 동일한 A 국가로 출국하여 50일이 경과한 경우,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130일로 간주한다.

     

     

     

    Q4. 해당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해당 지역 및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해외체류에 따른 우선공급 자격 판단방법

     

     

     

    Q5. 당일에 출국하여 당일에 입국한 경우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출국일은 해외 체류일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포함되며, 당일 출국 당일 입국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6.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 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6항의 기준으로 해외 체류기간을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으로 청약신청 가능하나, 우선 공급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기준으로 그 기간 동안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 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지역 우선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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