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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소득기준입니다. 당첨 취소를 겪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서 아까운 청약 통장을 날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는데 도움되시실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통사항>
- 우선공급(기준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부부 등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 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함. - 일반공급 (상위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함.
1) 민영주택
2) 국민주택
3)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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