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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일생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동산 청약 특별 제도로, 일반공급보다 훨씬 청약 당첨의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제 도로 청약 당첨되기 위하여 청약을 넣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소득기준 계산 오류로 인한 청약 취소되지 않기 위해, 청약 시 소중한 내 통장을 지키도록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분은 '소득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청 가능.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2)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분
(2021년 2월 2일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 130% 이하 인분)
3) 1인가구
1인가구 신청자의 경우,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위의 표는 예시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서 제시하는 소득기준입니다.
청약 시에는 모집공고문에 있는 소득기준표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 외에 자산기준도 충족해야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 지원 하기 위한 자산기준을 알아보기 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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