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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 외에도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도의 아파트 청약에(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하는 자산보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보유기준은 종전과 같은 2억 1550만 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동차 부분에서는 3708만 원으로 제작년보다 151만 원 완화되었네요.
적용년도 | 2021 | 2022 | 2024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 원 이하 | 215,500,000 원 이하 | 215,500,000 원 이하 |
자동차 | 34,960,000 원 이하 | 35,570,000 원 이하 | 37,08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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