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종류(주거용,업무용) 주택수 등 총정리 ve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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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란?


#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상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있으며, 사무실과 주거의 기능을 겸한 건물입니다.
office와 hotel의 합성어로 , 1980년대 중반 서울 마포구에서 처음 공급이 되면서 발전된 복합 빌딩입니다.


 

# 오피스텔은 1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업무공간이 50% 이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가구 2 주택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어느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수 산입이 달라지겠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이후 구매한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수 미산입,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2020년 8월 11일 이후의 정책을 기준으로 글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홈(한국 부동산원)에서 보면 오피스텔의 청약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청약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의 종류 및 특징

1. 업무용 오피스텔

  •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 사무실 사용.
  • 전입신고 안됨.
  • 주택수 미산입

2.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주거용 사용 가능.
  • 전입신고 가능.
  • 부가세 미환급

# 오피스텔 세금

1. 취등록세

1) 업무용 오피스텔 취득

  •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4.6% 적용.

 

2)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 (전용면적 60m2 이하 인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

(1) 주택 아파트 보유 후 -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4.6% 납부.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 신축분양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 취득세 85 % 감면.

(2)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취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산정되므로, 취득세 중과 발생.
  • 2 주택자 8%, 3 주택자 12%.

 

2. 종합부동산세

  • 용도와 상관없이, 기준시가 9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

 

 

3. 양도소득세

1) 업무용 오피스텔

  •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일반 임대사업자 임 
  • 사업자용으로 비과세 가능
  • 중과세 피할 수 있음.

2)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으로 보상되어 양도세 중과 적용대상.
  • 조정지역인 경우 20~30% 중과 대상.
  • 보유기간 (2년 및 지역에 따라 다름) 및 거주요건 갖출 시 비과세 될 수 있음.
 

 

4. 임대소득세

  • 주택용 요피 스텔 월세로 받는다면, 매년 임대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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