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주택청약 특별공급 총정리 ver.2022
- 부동산 정보/부동산 청약용어
-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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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분야가 나뉘고, 일정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날짜가 다르게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순위가 특별공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공급의 당첩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 잔 지 종사자 등.
# 특별공급 청약통장
-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하였어야 함.(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다름)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공급 종류
1. 기관추천
- 85m2 이하의 분양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한부모가정,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 기관추천의(중기특) 경우 공공임대주택 분양.
https://deeparomi.tistory.com/entry/기관추천 특별공급? category=1064969
2. 신혼부부
3. 다자녀가구
자녀 3명 이상 (19세 미만)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정책
4. 노부모 부양
노무보를 부양하는 세대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정책.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에게 청약의 우선권을 주는 정책으로 최근 1인 가구에게도 확대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6. 이전기관 종사자
-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 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 미국기지의 고용원 산업 잔 지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분.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7. 외국인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소득기준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1) 2020년도 소득기준(2021년도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
https://deeparomi.tistory.com/entry/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조건? category=1064969
2) 2021년도 소득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소득기준
1) 2022년도 소득기준(2021년도 기준이 발표되기 전까지 적용)
https://deeparomi.tistory.com/entry/생애최초 주택구입 총정리? category=1064969
2) 2021년도 소득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에 1세대당 1회로 제한하는 주택청약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으로 알고도 활용을 못하는 경우, 및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서 못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하여 보았네요.
2022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수정하여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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