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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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시 특별공급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을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청약통장기준, 자산기준 및 선정방법 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특별공급 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공급물량

    • 국민주택 5%
    • 민영주택 3%

     

    3. 신청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4. 신청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그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1.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및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적용
    2. 민영주택 및 1번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주택은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참조하세요.

    • 부동산(건물+토지) = 2억1550만원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4) 청약통장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 이상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약통장을 소지한분에 대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 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따라 6~24회)이상 납부한분.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전체에 대하여 1인1건만 청약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한경우 모두 무효화 됩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 우선순위

    1. 국민주택 (순차제)

    국민주택 순차제란, 국민주택 1순위 대상자 중에서 다수의 경쟁자가 있을 경우, 동일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민주택에 대한 내용은 (가점제 알아보기에서 4번, 국민주택 순차제도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가점제)

    • 일반 가점제의 배점기준표와 동일하며, 가점제기준으로 점수가 높은세대일 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에서는 피부양자 및 비주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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