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완벽정리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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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은 19세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 다자녀 특공이란?

     

    2. 공급물량

    1)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가가 속힌 시,도 지역에 50% 우선공급

    2)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뿐양된 주택포함)은 패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우선공급에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50% 물량,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경쟁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녕 이상을 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태아포함).
    • 자녀 중 일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제풀해 미성년자임을 입증.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겨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이혼, 재손한 경우 자녀는 신청자 또는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
    • 입양한 자녀도 포함.
    • 입주시까지 태아 및 출산, 입양이 유지되어야함.

    2. 입주자저축요건

    •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예치금이 충족하여야한다.
    • 국민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예치기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3.  소득기준

    •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없다.
    •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한다.

    4.  자산기준

    • 국민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부동산(건물+토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꿀팁

    1. 공급범위

    •  공급하는 주택세대수의 10% 범위.
    •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률,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특별공급 범위안에서 물량 조정 가능.

    2. 당첨 순서

    1) 배점기준표 상 점수가 높은순으로 선정.

    2) 해당지역 우선공급

    3) 동일점수인경우 자녀수 많은자 우선공급

    4) 동일점수에 자녀수가 같다면, 신청자 연령이 높은순으로 우선공급.

     


    다자녀 특공의경우 과거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이혼가정이어도 다자녀 특공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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