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2021)
- 부동산 정보/부동산 청약용어
- 2021. 12. 31.
주택 종류별(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조하시어 , 주택 청약에 부적격 처리 및 낙첨되지 않도록 적용 하시기바랍니다.
# 생애최초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자격 소득기준
1. 우선공급(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일반공급(상위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추첨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60%는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자와 1인가구 가구 신청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인가구
1인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자녀(혼인 중이 아닌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를 말합니다.
1인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재(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자로 구분합니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1인가구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1인가구 신청자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여건에 맞는 신청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며, 해당자격을 갖주치 못한것으로 판명되는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기준 초과의 경우
위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의 합계가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없는 추첨체 30% 자격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생애최초 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생애최초 공공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자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출처 - 청약홈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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