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총정리 (2022)
- 부동산 정보/부동산 청약용어
- 2022. 1. 3.
부동산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전형이 있습니다. 이를, '생초'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 및 주택청약 당첨 조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 1인 가구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이혼, 사별), 미혼 인자녀(입양 포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 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신청자.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무직자는 안됩니다. 연속이 아닌 5년에 걸쳐 1번만 신고 내역이 있어도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에 특별 공금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조건은?
1. 무주택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등본상에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구성원들(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기준
1) 민영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퍼센트 이하 인분은 소득 우선공급 (7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위의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인분.
(21.2.2 공급 승인 신청분부터는 130% 이하 인분 - 상향조정)
공공주택 특별법인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인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3. 청약자 기준
세대에서 1인만 신청 가능.( 1세대에서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4. 청약통장 조건
1)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 1 순위자 지역별 신청 가능한 에치 금액 이상 납입 한자.
- 청약부금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자.
2) 국민주택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주택청약종 합저충(청약저축) : 1 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5. 주택 범위 조건
1)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건설량의 10% 내 공급. (공공택지의 경우 20% 내)
2) 공공주택
- 전용면적 85m2 이하 분양 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모델)은 제외. - 건설량의 25% 내 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1번.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민영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 우선공급.
국민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 우선공급.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 공급.
2번.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같은 소득 내의 경쟁에 있을 경우, 청약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면 당첨의 우선순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3번. 추첨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일 하순 위로 추첨제 물량 30%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추첨제라는 것입니다. 추첨제에도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면? 나의 가산점이 노답이라면 , 그러면 바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통은 신혼 특공이 가능하다면, 생초도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포지션으로 청약을 하여야 더 유리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무주택자분들 꼭 청약을 통하여 내 집 마련 성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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