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1년 11월 16일 적용기준 (신혼부부특별공급)
- 부동산 정보/부동산 청약용어
- 2021. 12. 29.
특별공급중 주택종류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기준표입니다. 2021년 11월 16일부터 변경적용된 내용이오니 청약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꿀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혼부부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 우선공급(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둥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 (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160% 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급(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둥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추첨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 가액기준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야 정보가 확실합니다.
# 신혼부부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 우선공급(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4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일반공급(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둥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야 정보가 확실합니다.
# 신혼부부공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부부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둥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야 확실합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여야 정보가 확실합니다.
3. 2020년도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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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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