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간단요약 정리 (faet.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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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주택 건설지역 범위 설정
    해당 주택 건설지역 범위

    모집공고문을 읽을 때 어려웠던 용어 중 청약 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명 당해! 이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범위는 어디이고 관련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된다.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 불능?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다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

    Q3.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충족이 안 되는 경우 나의 청약신청지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지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4. 과거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도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될 수 있나 요?

    과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근 전입일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거주기간을 기산 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한 기준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2-01-01,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2년인 경우, 2020-01-01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해당 지역 우선공급 자격 인정이 된다. 2021-07-01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다면,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한 주택에 우선공급 신청 가능하다.

     

    Q5. 해당 지역 거주여부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

    거주지역 및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거 주기 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Q6.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일반공급뿐만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도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되나? 

    특별공급물량은 그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함.

    공급규칙 제34조가 적용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공급 물량 또한 그 공급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 군, 구가 속한 시도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인 청광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 필요)에게 공급물량의 50%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을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함.

    2)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에게 공급물량의 30% 우선공급 → 과전시 공급 잔여물량 + 20% 경기도 거주자(거주기간 충족)에게 공급 
    → 이후 잔여물량은 전체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 


    3)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과천시에서 청약이 있는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나, 경기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한 경우 과천시 거주자(거주기간 충족)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이후 잔여물량을 수도권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함.

     

    Q7.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급비율 및 대상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현행 50%)을 우선공급.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현행 50%)을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후 남은 물량은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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