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분야가 나뉘고, 일정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날짜가 다르게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순위가 특별공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첩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요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
주택청약시 특별공급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을 위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과, 청약통장기준, 자산기준 및 선정방법 까지 완벽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제공하는 특별공급 입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2. 공급물량 국민주택 5% 민영주택 3% 3. 신청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