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분야가 나뉘고, 일정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날짜가 다르게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아파트 청약에서도 우선순위가 특별공급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당첩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주요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
다자녀특별공급은 19세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 다자녀 특공이란? 2. 공급물량 1)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가가 속힌 시,도 지역에 50% 우선공급 2)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뿐양된 주택포함)은 패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우선공급에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50% 물량,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경쟁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녕 이상을 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태아포함). 자녀 중 일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거주할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