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기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
다자녀특별공급은 19세미만의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특별공급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 다자녀 특공이란? 2. 공급물량 1)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떄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가가 속힌 시,도 지역에 50% 우선공급 2) 우선공급 후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뿐양된 주택포함)은 패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우선공급에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 50% 물량, 해당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와 함께경쟁한다. #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조건 1. 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녕 이상을 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태아포함). 자녀 중 일부가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거주할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