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특별공급 신청 주의사항. (재혼자녀, 자녀 외국인,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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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기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함.

     

    2.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수 인정 여부

    외국인 자녀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자녀수에 포함되나, 민영주택 가점제 상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3.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국적을 취득한 자가,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시 해당 시·도 거주기간 인정방법은? (외국인일 당시 국내에 거주했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지)

    공급규칙 제23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 표등·초본),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규정.

    해당 사례는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다자녀 특공 운용지침 별표 1 기준과 같이 수도권인 경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시도에 거주한 경우에 외국인인 당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의 거주지로 거주 기간을 증빙하고 내국인 자격을 취득한 뒤부터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거주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상 거주지에 해당 시도의 거주기간이 변경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을 경우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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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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