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문을 읽을 때 어려웠던 용어 중 청약 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청약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명 당해! 이때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범위는 어디이고 관련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범위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행정 구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된다.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해당된다. Q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 불능?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