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 홈에서 분양신청을 받는 등 미분양자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제도롤 확립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 - 7일 이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청약신청금을 받았습니다. 청약신청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금액이 다양했는데요, 청약신청금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금을 돌려주는 시기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선정 이후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불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환불 날짜는 언제인지 고민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