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질서 확립을 위하여 청약 홈에서 분양신청을 받는 등 미분양자와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제도롤 확립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시기 - 7일 이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아, 청약신청금을 받았습니다. 청약신청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금액이 다양했는데요, 청약신청금은 당첨이 되지 않으면 청약 당첨금을 돌려주는 시기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선정 이후 7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불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환불 날짜는 언제인지 고민하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잘 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하여,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를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 선정 후 7일 이내로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청약신청금 계좌 지정
기존에 청약을 넣다 보면, 건설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나, 계좌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청약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신탁회사가 지정된 경우 계좌를 확인하고 넣음) 새 분양제도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광고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한다고 합니다.
# 인터넷 공개청약 의무화 - 50실 이상
앞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공급되는 5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아파트처럼 한국 부동산 원에서 제공하는 청약 홈 시스템에서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적용되었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청약방법의 기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명확하게 생긴 셈입니다.
최근 규제가 조여 오고 있는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아파트 외에 규제가 좀 더 적은 오피스텔, 라이브 오피스,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그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설립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규제도 강화가 된다는 것이겠죠. 항상 모든 것은 장단점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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