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별(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조하시어 , 주택 청약에 부적격 처리 및 낙첨되지 않도록 적용 하시기바랍니다. # 생애최초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신청자격 소득기준 1. 우선공급(기준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일반공급(상위소득)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추첨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160%는 초과하나, 해당세대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자와 1인가구 가구 신청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인가구 1인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