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부동산 전반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는데요,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강남3구 ( 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 제외 전면해제. - 규제지역 전임 정부 이전수준으로 환원 2.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축소 -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때 신설. -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의 경우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음. - 대상지역 축소로 강남3구, 용산 73개 동만 대상지역에 포함. 3. 실거주의무 폐지 4.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번정부에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