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모든 주택 중도금대출가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순위 줍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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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전반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는데요,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강남3구 ( 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 제외 전면해제.

    - 규제지역 전임 정부 이전수준으로 환원

     

     

    2.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축소

     -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신규아파트 단지가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문재인정부 때 신설.

     -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주택의 경우 5~10년의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었음.

     - 대상지역 축소로 강남3구, 용산 73개 동만 대상지역에 포함.

     

     

    3. 실거주의무 폐지

    4. 전매제한 완화

    -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지만 이번정부에서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남았더라도 소급 정용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

     

     

    5. 중도금대출 완화

    - 현재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 2023년부터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음.

     

    6.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현행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1 주택자가 청약(추첨제)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지만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된다.

    7.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 청약가능

     - 2 주택 3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유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

     


    - 2021년 5월 강화된 청약규제가 1년 9개월 만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달 중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대상을 종전 실직 휴직등으로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경우와 질병 상해, 재난 피해자 등으로 확대하고 2월에는 시중 전세대출 이용자의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한도는 각각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2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의 민간등록임대 허용 등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은 서둘러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시장에서 우리 모두 부자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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