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및 안심전환대출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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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심 전환대출이란?

    안심 전환대출이란, 저금리의 대출전용상품으로, 2019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변경해주는 대출상품.


    2. 안심전환대출 조건

    1) 대상자 확인방법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사에 따라 달라짐)

    -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의 사전 안내 사이트 ( 6대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6대 은행 이외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인 경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자격여부 , 신청방법 일정, 제출서류 별도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가능.

    기관별 사전 안내 사이트 및 문의처

    구 분 사이트 주소 문의전화
    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 1688-8114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588-9999
    기업은행 http://ibk.kr/안심전환대출 1588-2588
    1566-2566
    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 1661-3000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0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99-8300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99-1111

     

     

     

     

     

    2) 대상 조건 간단 정리

    구 분 내 용
    대환대상 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 만기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 고정된 주담대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제외
    - `22.8.17일 이후 취급된 대출 제외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가격 산정 :
    KB한국부동산원 시세
     공시가격을 현실화율로 보정한 가격(공동주택 140%,단독주택 180% 적용)
    소득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1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대상사 선정방식 주택가격 낮은순
    대출만기 10, 15, 20, 30(거치기간 없음)
    금리 연3.8%(10년)~ 4.0%(30년)

    저소득 청년층 (만39세이하 & 소득 6천만원이하) : 연 3.7%(10년)~ 3.9% (30년)

    상환방식 ()금 균등분할상환
    LTV 70% 이하
    DTI 60% 이하
    대출한도 2.5억원(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신용정보 차주 및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담보순위 1순위 설정가능한 대출
    - 다중채무의 경우 다중채무를 묶어 전부 대환 가능

     


    3. 안심 전환대출 신청 일자

    신청 접수일자

    안심전환대출 출생연도별 신청일자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다르게 지정함.

    주택 가격 3억원이하 : 9월 15일~ 9월 28일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 10월 6일 ~ 10월 13일 신청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신청금액이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진행함.)

    -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 6대 은행 이외에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인 경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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