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혜택(관련보도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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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취득세 감면에대한 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수정안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 연소득 관계없음.
    주택가격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구입 주택가격 관계없음.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이하일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경우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 졌지만, 변경하는 정책의 경우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감면하여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혜가구가 12.3만가구에서 약 25.6만가구로 2배이상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개주택에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정책 발표 일시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법개정 시점 사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여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도 취득세지만, 이자비용에 대한 내용도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상승될 수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ㅠㅠ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보도자료
    보도자료 1
    보도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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