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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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거지역 6 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1979년부터 지정되었으며,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 총 5곳으로, 서울 쪽에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구역내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장은 반드시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토지거래가 쉽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은 어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관련표
    출처 : 다음 부동산

    지정된 5곳 중 △강동구 천호 3-3구역(재개발) △서초구 서초 진흥아파트(재건축) △신반포 2차 아파트(재건축)는 신통 기획 대상지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송파구 거여 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기간

    신통 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 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제곱미터)의 10% 수준으로 강화하여 6제곱미터 수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투기억제라는 이번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각 거래 허가기준 및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소재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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