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외국인인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기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수 산정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상 미성년·영유아 자녀수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로 자녀 관계가 확인이 되는 경우 자녀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청약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자녀로 인정 또한,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