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기간 동안에 내가 눈여겨보았던 청약의 일정이 있다면? 또는 해외 체류기간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부적격 이유가 해외체류자 청약제한이라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을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6항,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