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에는, 소득기준 외에도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2024년도의 아파트 청약에(특별공급 공공주택) 적용하는 자산보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자산보유기준은 종전과 같은 2억 1550만 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자동차 부분에서는 3708만 원으로 제작년보다 151만 원 완화되었네요. 적용년도 2021 2022 2024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 원 이하 215,500,000 원 이하 215,500,000 원 이하 자동차 34,960,000 원 이하 35,570,000 원 이하 37,080,000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