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안 대다수 현행유지. (2022-02-18)
- 일상/핫이슈
-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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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약 3주간 시행
기본방향
유행의 급증에 따른 관리 필요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 조치 조정.
주요 내용
그룹별로 유지되던 시간 변경. 1,2 그룹의 운영시간이 22시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주요 사항 현행 유지 방안.
그룹 | 내용 |
1그룹 | 유흥시설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 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영업제한시설 분류
구분 | 구분1 | 현행 | 변경 |
영업제한구분시설 | 1,2그룹 | 21시 | 22시 |
3그룹 | 22시 | 현행유지 | |
사적모임 | 전국6인 (접종여부관계없음) |
현행유지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안 예외인정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현행유지 | ||
방역패스 | 현행11종시설에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현행유지 | |
기타 | 행사집회 | 50명미만 -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가능. 300명이상행사 -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현행유지 |
종교시설 |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가능 2)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70%까지 가능.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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