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안 대다수 현행유지.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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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간 

    2022년 2월 19일 ~ 2022년 3월 13일 약 3주간 시행


    기본방향 

    유행의 급증에 따른 관리 필요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 조치 조정.


    주요 내용

    그룹별로 유지되던 시간 변경. 1,2 그룹의 운영시간이 22시로 변경되는 것 외에는 주요 사항 현행 유지 방안.

    그룹 내용
    1그룹 유흥시설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 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영업제한시설 분류

     

    구분 구분1 현행 변경
    영업제한구분시설 1,2그룹 21시 22시
    3그룹 22시 현행유지
    사적모임 전국6인
    (접종여부관계없음)
    현행유지
    식당,카페 -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안 예외인정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현행유지
    방역패스 현행11종시설에대한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PC방,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현행유지
    기타 행사집회 50명미만 - 행사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가능.
    300명이상행사 -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현행유지
    종교시설 1)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가능
    2)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시 70%까지 가능.
    현행유지

    방역패스 해제시설
    방역패스 해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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