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거지역 6 제곱미터 초과되는 토지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인지, 어디인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1979년부터 지정되었으며,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은 총 5곳으로, 서울 쪽에 지정되어있습니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구역내 토지를 거래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신청을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