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들을 위한 특별공급 전형이 있습니다. 이를, '생초'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조건 및 주택청약 당첨 조건 총정리해보았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1인 가구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이혼, 사별), 미혼 인자녀(입양 포함)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 30%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신청자.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무직자는 안됩니다. 연속이 아닌 5년에 걸쳐 1번만 신고 내역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