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의 차이.
- 부동산 정보/부동산 자격증 정보
- 2021. 12. 17.
현재, 공인중개사 만큼이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주택관리사 이다.
주택관리사란 무엇이고, 주택관리사 전망은 어떠한지,
주택관리사의 시험정보까지 알아보자.
1. 주택관리사란?
주택관리사란 국토교통주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쳑 및 그외 주택관련 경력을 갖춪자로서, 시, 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아파트, 공동주택등 이미 지어놓은 주택에 대하여 유지, 관리, 회계에 관한 업부를 하는 관리 책임자를 일컫는다.
전국에 있는 관리소장을 말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통과후, 일정 주택에서 실무 3년을 지내야 주택관리사로써 자격정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 2022년 시험일정 및 합격기준
1) 시험일정
- 1년에 1차, 2차 각 1회씩 시험이 열린다.
- 접수기간은 각 차수 마다, 정기접수와 빈자리 접수로 2회 이루어진다.
구분 | 1차 | 2차 |
정기접수 | 2022년 5월 23일~5월 27일 | 2022년 8월 22일 ~8월 26일 |
빈자리접수 | 2022년 6월 30일 ~7월 1일 | 2022년 9월 15일 ~9월 16일 |
시험 | 2022년 7월 9일 | 2022년 9월 24일 |
합격자발표일 | 2022년 8월 10일 | 2022년 11월 30일 |
2) 합격기준 및 면제기준
- 1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하여 모든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 득점한다.
- 2차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하여 모든 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자.
다만, 그 인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인경우, 모든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함.
동점자로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 면제기준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 응시수수료 1차 21,000원
- 응시수수료 2차 14,000원
4. 시험 과목
1차 3과목, 2차 2과목으로 시험은 총 5과목을 준비 하여야한다.
1) 1차
- 총 3과목이다.
- 과목당 50분으로, 1교시 100분, 2교시 5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 객관식 5지선다형이다.
시험과목 | 내용 | 출제비율 | |
1교시 | 1. 회계원리 | 구분없이 출제 | |
2.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무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 50%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뢱수립 등을 위한 건축전산. | 50% | ||
2교시 | 3. 민법 | 총칙 | 60% |
물권, 채권 중 총칙,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도급,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 40% |
2) 2차
- 총 2과목이다.
- 과목당 50분으로 1교시 10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 문제는 객관식 5지선다형 및 주관식 ( 단답형 또는 기입형)으로 출제된다.
시험과목 | 내용 | 출제비율 | |
1교시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50% |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50% | ||
2. 공동주택 관리 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 인사관리 |
50% | |
시설관리, 환경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 (보수공사 포함) 등 |
50% |
5. 수험기간 (합격기간)
- 일반적으로 동차합격으로 준비하고 합격까지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한다.
6. 주택관리사 전망
주택관리사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관리사의 경우, 향후 몇년간은 고용이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또는 중앙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주택관리사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충족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를 필수적으로 고용 하여야 하기때문에,
현재 주택공급이 늘어나고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주택관리사가 다소 증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주태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 주택관리사보 시험합격이후,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소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여야한다.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는 다른것이다.
다시 말하자며느 주택관리사보는 그 주택관리사를 하는데 필요한 자격이고,
주택관리사는 인정받기위한 일정한 경력이 필요하다.
2020년 시험부터는 주택관리사보의 합격기준이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2020년 주택관리사의 의무채용이 확대되면서 시험합격에 대한 기준선이 변경이 된것이다 .
다시말하면, 2019년도 까지는 일정점수가 넘으면 다 통과가 되었지만,
2020년도 부터는 높은 점수부터 차례대로 합격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시험합격의 문이 좀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솔직히, 그냥 '관리소장'이라는 직함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부량이나, 이미 시험 과목만 보더라도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다.
모든시험이 그러하듯 절대 그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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