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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순위/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줍줍 물건인데요, 요즘은 줍줍 부동산이라도, 청약 시 조건과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불법전매 혹은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을 회수하여 재 공급하는 청약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청약 홈에서 청약 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청약방식입니다.
무순위 청약 특징
구분 | 내용 |
청약통장 필요여부 | 필요 없음 |
청약신청금 준비여부 | 필요 없음. |
무순위/잔여세대 중복접수 가능여부 | 1인 1건 접수가능. |
무순위/잔여세대 와 아파트일반 청약 중복 접수 가능여부 | 1인 1주택만 접수 가능. |
청약자격 총정리
구분 |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
청약 대상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거주지역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시행지역 | 규제지역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지 |
접수주체 | 20세대이상 : 청약홈 (의무) 20세대 미만 : 사업주체가능 , 청약홈 가능. (사전에 주택관리번호 발급 필수) |
재당첨제한 | 투기과열지구 : 10년 청약과열지역 : 7년 |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 기간중 청약불가 부적격제한기간중 청약불가 본인 및 세대원 주택 소유지 청약불가 기당첨자는 해당없음. |
당첨자 선정방식 | 추첨 |
무순위 청약 일정 확인방법
청약홈
->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 알리미 신청
-> 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하기
-> 알림 하고자 하는 유형과 지역을 선택
-> 다른 유형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추가'버튼을 이용하여 추가하고 신청.
무순위 청약의 경우 예전에는, 지역제한도 없고, 재당첨 제한도, 주택 수도 , 포기 불이익도 없었으나, 무순위 청약에도 청약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로 분리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묻지마 청약'하지 마시고 항상 변화되는 조건과 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청약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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